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여부는 원천징수에 경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을 종합과세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며, 분리과세 되는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