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 신고? 어떻게 하는거죠??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게 연 300이하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을때 분리과세를 하면 계속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분리과세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 방법,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 기타소득은 간병비 입니다)
그냥 5월 종합소득 신고를 안하면 저절로 분리과세가 되는건지, 따로 국세청 등에 분리과세 하겠다고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제발 상세히 방법 알려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병비 소득이 있는 분에게 기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지 않은 한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곧 분리과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