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에 관해서 질문이예요!
기타소득에 300만원 이하인데 신고하면 더 좋고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타소득 기납부액에 들어가고 하니까 환급금액이 좀 달라지던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몀 세무서에 전화해서 하는게 빠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되는 것이나 이에 대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6%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
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지 말지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 된다면,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었을 때 세율이 20%보다 낮다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6%나 15%구간에 해당한다면 합산하시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