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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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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벤트로 받은 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작년에 이벤트로 받은 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미 세금을 떼고 받은건지 확인이 어려운데 별도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을 낸다면 소득공제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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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이라면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

    당초 상금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나, 이는 주최측에 확인하셔야 하며, 원천징수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소득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마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회사가 지급을 하신 것이라면

    세금을 제외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셨을 것 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300만원이 넘지 않으셔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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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섣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