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연금저축의 연금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동 기간을 귀속시기로 하여 지급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2023년까지는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한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고, 연금저축이나 IRP불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와 같이 공제를 적용받았으므로 이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원금도 연금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연금불입액에 대해 선공제를 해주고, 이를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