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 납입비율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계좌 불입액을 합산하여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900만원이 공제되나, 연금저축에 700만원, IRP에 2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800만원이 공제되며, IRP에만 9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900만원이 공제됩니다.
Q. 친동생이 형(5억)인 저와 아내(5억) 미성년자인 조카2명(각 5억)에게 현금 증여시 세율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친동생을 중심으로 형, 형수, 조카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1천만원이 공제되며, 5억원씩 증여를 받으므로 각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4.9억원이 되며, 1억까지는 10%, 3.9억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