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동생이 형(5억)인 저와 아내(5억) 미성년자인 조카2명(각 5억)에게 현금 증여시 세율은 어찌되나요.
친동생이 형(5억)인 저와 아내(5억) 미성년자인 조카2명(각 5억)에게 현금 증여시 세율은 어찌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자금을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운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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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동생을 중심으로 형, 형수, 조카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1천만원이 공제되며, 5억원씩 증여를 받으므로 각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4.9억원이 되며, 1억까지는 10%, 3.9억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분 모두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를 적용한다면 세 분의 증여세는 모두 8,800만원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을 본인이 사용하신다면 친동생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