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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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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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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무슨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얻는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세목으로 양수자(매수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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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을 자녀한테 양도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식시장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장외에서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한편,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이전 10년 이내에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 이하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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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부모님 또는 동생에게 양도하는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절세를 위해서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증여재산공제 한도만큼 증여하고 증여를 받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동생인 1천만원입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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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사망시 주식을 매도하지않고 그대로 양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매각하시면 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되었다면 증권사에 가셔서 피상속인(아버지)에서 상속인으로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증권사에 가시기전에 관련 서류에 대해 증권사에 먼저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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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2,7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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