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부모님 또는 동생에게 양도하는법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7,000,000원 정도 수익받는데 내년 양도 소득세 2,500,000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4,500,000원은 22% 양도소득세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절세할려고 하는데 부모님 동생한테 어떻게 주식 양도 하나요? 그리고 이게 맞는 절세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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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해외주식을 양도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받는 자가 증여 받은 후 단기간 내 양도 시 일반적인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작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증여세 부담도 없다면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은 10년에 5천만원, 형제는 10년에 1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는 본인 계좌에서 증여받는 자의 계좌로 대체출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증여재산공제 한도만큼 증여하고 증여를 받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동생인 1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부모님이나 동생이 해당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사에서 주식 출고 시 증여로 출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