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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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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24년 6월 6일 작성 됨
Q.
주식 증여세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용돈을 증여로 보지 않는 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데 부모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2024년 6월 6일 작성 됨
Q.
용돈받은게 얼마인지 기억안나서 혹시 이체로 받은거면 세무서에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거래로 자금을 이체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면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2024년 6월 6일 작성 됨
Q.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 용돈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2024년 6월 6일 작성 됨
Q.
증여세 계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의미는 증여세 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10년 합산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2024년 6월 6일 작성 됨
Q.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부과체적기간은 10년이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15년이며,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행위로 국세기본법 26조의 2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약 질의의 경우가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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