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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최근 증여세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용돈에도 세금이 붙는다라는 뉴스인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이체든 현금이든 용돈은 받고살텐데 그렇다고 증여세를 계산하진않잖아요? 그럼 내가 용돈을 그 동안 얼마나 받았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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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 용돈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제외한 증여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고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