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세금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소득(각사업연도소득으로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가감한 후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목이 있는 데 법인세를 감면 또는 공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국세인 법인세외에 법인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종합부동산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는 2억이고,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단,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불가)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재산이 최소 10억원(배우자 단독상속은 7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공제 자료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