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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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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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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한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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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넘을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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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권 직원 지급 또는 거래처 지급 처리 항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권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한편, 접대비의 경우 거래처의 누구에게 지급한지에 대해서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없으나,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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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으로 시가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한편, 특수관계자인 비사업자인 개인이 법인에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시가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문제는 없으나, 시가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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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주식 매도 후 내는 세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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