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보육수당 맞벌이는 한사람만 적용되는지, 둘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비과세 규정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 2006.09.12[질의]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각각 지급받는 자녀보육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항 더목에 의하여 각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회신]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Q. 친족에게 받는 현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별로 공제액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하며, 이는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