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 신고를 암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정말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암묵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과세관청에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어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별로 공제액이 다르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는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