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주신돈 부부가 나눠서 증여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남편이 장모님 또는 장인어른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아내가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데 한도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입니다.
Q.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데 과세기간(1.1~12.31)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참고로 간이세액표는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Q. 알바 근무도 세금을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바로 얻는 소득도 지급받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고,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합니다.반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고,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는 일반근로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매월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