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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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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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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는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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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을 하는것과 체크카드를 쓰는게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제가 되며, 공제율은 30%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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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 1월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고 익년 5월을 신고기간으로 하므로 2023년에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가 있으며, 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는 없으나,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반면,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1~6.30의 기간에 대하여 직전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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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시기에 상환하는 경우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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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촌에게 받은 돈도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촌이 현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사촌은 기타친족에 해당하고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벋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질의의 경우 10년간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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