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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경지현 전문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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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는 보육료 납입증명서는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필요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사업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아래에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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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소득세를 줄이는방법이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므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두고 있으므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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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 주식으로 얻은 소득으로 합산되어 세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만, 전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한편, 코인 양도소득과 주시 양도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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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납부기한이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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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월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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