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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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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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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앱테크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는에 따라 소득을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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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비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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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별로 과세되는 데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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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세금을 들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가 근로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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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과 제41조의 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 3 및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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