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세금을 들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해 맞이해서 상여금과 성과급 두개다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 상여금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 않더라도 해당 귀속연도의 연말정산 시 총 급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 모두 과세대상 급여소득으로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정산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수령하는 월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산출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 성과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역시 근로에 따른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