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수령시 나가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한편,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2023년 기준)는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2023년 기준)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고용보험료는 0.9%를 납부하게 됩니다.
Q. 특수관계자와 법인회사간의 대여금 이자는 가중평균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시가이자율로 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입하는 법인은 시가이자율로 차입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시가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입니다.한편,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