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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돼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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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보육료 납입증명서는 필요없나요?

아이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납입증명서 필요하냐고 물어보길래 연말정산용인가 싶었는데 개인사업자는 보육료 납입증명서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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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성실신고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이되지만

      그외의 사업자는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못합니다.

      본인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니라면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필요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사업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수입금액)이 매우 많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니 납입증명서(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조회 되지 않은 경우) 받아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납입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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