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곧 되어서 코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코인 거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양도 등에 따른 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율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과세 시기의 유보로 2025년 부터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23년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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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2.12.23. 정기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미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4년 및 2024년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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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지만
현재는 코인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어 25년 소득발생분부터 과세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코인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웡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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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