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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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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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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선발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아래와 제시된 제17조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세금계산서는 2022년 12월 중에 발급하고 대금은 2023년 1월 10일에 지급받은 후 공급하므로 아래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거래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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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께 빌린돈 증여세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닌 차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이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시기에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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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 대출시 대출한 금액에서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겅우 해당 대출금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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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품 등으로 받은 상품권도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으로 현금을 받든 상품권으로 받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을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받고 기타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이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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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세금공제전인가요 세금공제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므로 세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원천징수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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