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품 등으로 받은 상품권도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으로 현금을 받든 상품권으로 받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을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받고 기타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이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