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사망시 은행에 있는 예금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고,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이 경우 상속인간 합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인모두가 은행에 방문하거나 대표상속인을 지정하여 관련 서류(은행에 문의하면 안내해 줌)를 갖추어 대표상속인이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재산공제도 적용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없습니다.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Q.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을 내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환을 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이자지급시기 및 상환시기에 이자지급(원천징수 포함) 및 상환을 한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