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익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퇴직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근로소득자 본인의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자의 경우도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현실적으로 각종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퇴사시점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단, 1~9월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은 조회 가능).따라서 12월 31일 퇴직하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2월 31일 퇴사이므로 회사의 협조하에 연말정산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지점에서 계약 체결 시 본점인감 사용 및 본점 예산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게약을 지점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법인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본점 인감으로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한 것이며, 본점의 예산으로 대금을 집행하는 경우 이는 내부관리에 대한 문제로 계약유효나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한편, 지점에서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을 본점에서 하는 경우라도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서면-2016-부가-4399 [부가가치세과-2247], 2016.10.30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