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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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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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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도 현금영수증하면 공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가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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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법인세를 올해 법인세비용에 포함으로 회계처리했다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당기에 법인세비용에 반영한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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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상여금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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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익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퇴직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근로소득자 본인의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자의 경우도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현실적으로 각종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퇴사시점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단, 1~9월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은 조회 가능).따라서 12월 31일 퇴직하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2월 31일 퇴사이므로 회사의 협조하에 연말정산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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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점에서 계약 체결 시 본점인감 사용 및 본점 예산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게약을 지점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법인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본점 인감으로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한 것이며, 본점의 예산으로 대금을 집행하는 경우 이는 내부관리에 대한 문제로 계약유효나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한편, 지점에서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을 본점에서 하는 경우라도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서면-2016-부가-4399 [부가가치세과-2247], 2016.10.30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78178278378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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