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 보유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양도소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되므로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