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1일당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로 일당을 매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습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소득분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동일한 경우로서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수도 있사오니 이 점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Q. 기프티콘 판매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데 기프트콘 등의 판매액이 매월 몇백씩 발생하는 경우라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소득세과-487, 2014.09.02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