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로운지빠귀223
의로운지빠귀223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두 식당 모두 시급 10,000원입니다.

어느 곳은 시급 그대로 지급하고, 어느 곳은 시급 3.3% 차감하고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 이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1일당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로 일당을 매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습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분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동일한 경우로서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수도 있사오니 이 점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 세금 원천징수가 없고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없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의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 신고없이 지급하는 업체는 개인적인 사정과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별도 신고없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