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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벤트로 받은 소득이 많은데?

이벤트로 20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했는데 제세공과금을 다 냈는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궁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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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경품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소득세 환급 여부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여부 및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결정세액에서 이벤트로 납부한 기타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이면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환급은 어려울수 있지만 일부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