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차량 비용처리(비용인정)의 의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용으로 인정해 주다는 것은 과세소득에서 그 만큼 차감해 준다는 것으로 법인세를 그 만큼 차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예를들면, 차량과 관련한 비용 1,500만원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이 1.8억원이라고 하고, 세무조정이나 이월결손금 등이 없다고 가정할 때 과세표준은 그대로 1.8억원이 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은 1,800만원(=1.8억원 ×10%)이 됩니다.반면, 차량과 관련한 비용 1,500만원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은 1.95억원(=1.8억원+1,500만원)이 되고, 법인세 산출세액은 1,950만원(=1.95원 ×10%)이 됩니다.따라서 차량과 관련한 비용 1,500만원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150만원이 감소합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부업으로 일용직으로 알바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또한, 일당을 매일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Q. 백만원대의 주식, 코인 수익으로는 별도의 세금을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전자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후자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차익이 100만원인 경우 코인이나 주식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두 소득 모두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 원천 징수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소득을 2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66만원(=2천만원×3.3%, 지방소득세 포함)이 되며, 단순경비율(통상 60%~70%)을 적용한 소득금액은 718만원(단순경비율 64.1% 적용시)이 되는 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소득금액만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더라도 473,880원이므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한 사업소득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