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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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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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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주식 양도세 줄이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따라서 보유주식 중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주식을 우선 양도하고 재매수하는 경우 거래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나, 보유주식을 유지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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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겅우 합산하여 과세돠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공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뤈이 공제됩니다.한편, 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퍙가하는 것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시가가 150,500,000라 가정하고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50,500,000-5천만원=100,500,000산출세액=1억원×10%+50만원×20%=10,100,000신고세액공제=10,100,000×3%=303,000납부세액=10,100,000-303,000=9,797,000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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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 과세기간(1.1~12.31)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전년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연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년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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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주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환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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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 가수금 정리할때 이자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있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으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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