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 당초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회사가 연맡정산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급여에서 가감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Q. 비트코인 과세기준 적용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한편,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5천만원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세법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Q. 수입시 외환차손 외환차익 발생 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을 취득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지급시점의 환율로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재화를 취득하는 시점에서 선급금의 금액으로 상품 취득원가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예) 12월 1일에 상품가격 $1,000를 선지급하고, 상품을 12월 10일에 인도받는 경우(단, 환율은 12월 1일 1,000원/$, 12월 10일 1,100원/$)12.01(차) 선급금 1,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12.10(차) 상품 1,000,000 (대) 선급금 1,000,000
Q. 근무지에서 임금지급을 언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와 소득 지급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인이 가능합니다.한편, 지급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