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섹시한물범34
섹시한물범34

수입시 외환차손 외환차익 발생 분개

처음 일반수입을 진행하여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 헷갈려서요 ㅠㅠ

1. 외화대금 먼저 송금 시 분개

외상매입금,외환차손 / 보통예금 (은행환율적용)

2. 수입세금계산서, 수입필증 수취 후 분개

상품,외환차익 / 외상매입금 (선적환율 적용)

외환차손익이 이렇게 두번 발생되는 것이 맞나요?

두 번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부분에서 어떻게 수정진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을 취득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지급시점의 환율로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재화를 취득하는 시점에서 선급금의 금액으로 상품 취득원가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예) 12월 1일에 상품가격 $1,000를 선지급하고, 상품을 12월 10일에 인도받는 경우(단, 환율은 12월 1일 1,000원/$, 12월 10일 1,100원/$)

      12.01

      (차) 선급금 1,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

      12.10

      (차) 상품 1,000,000 (대) 선급금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