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좌이체로 입금받거나 주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것만으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증여로 보아 과세하지는 아니하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이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적절히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며,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코인 과세 어떻게 될까요? 안그래도 지금 망망인데 세금까지 뜯어가면........ 12월31일에 다 튀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로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한편, 가상화폐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참고로 2023년에 과세되는 경우 가상화폐의 취득원가는 당초 취득원가와 2022년 12월 31일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손실이 큰 경우 2023년 손실을 회복하는 수준에서 가산화폐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