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 증여시 증여세 대상금액 이상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를 받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핱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납부핱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내에서 공제가 되며, 향후 증여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Q. 연말정산할때 월세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별도의 부서에서 수행하므로 관련 자료의 제출시기는 회사에서 별도로 공지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 증명서(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판매가의 10%)에서 매입세액(구매가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순이익과는 무관하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또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순이익이 "0"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순이익이 "0"인 경우라도 과세소득은 "0"이 다를 수 있습니다.한편,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발급받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하여 다른 적격증빙(예, 세금계산서)보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은 경우보다는 세무리스크가 없고,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