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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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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에게 주는 증여세는 언제 얼마를 줘야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되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당초 증여시점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예를들면, 태어나자마자 1차로1천만원을 증여하고, 1년후 2차로 1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후에 1차 증여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차로 1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3차 증여시점에서 자녀가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2천만원이고, 10년내에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즉, 증여시점에서 과거로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증여재산공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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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간에 차용증 돈거래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6%가 적용되나,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정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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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억을 증여하려 하는데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시점에서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모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자녀에게 우선 증여하는 경우라면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역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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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가가 다른 상품 판매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A상품을 반품받고, 이종제품인 B상품으로 교환을 해 준 것으로 당초 A상품의 판매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상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회계처리는 A상품에 대한 매출과 매출원가를 취소하고, B상품에 대한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 반품회계처리(차) 매출(A상품) 1,200 (대) 매출채권 1,200(차) 상품(A) 1,000 (대) 매출원가 1,0002. B상품 판매 회계처리(차) 매출채권 1,200 (대) 매출(B상품) 1,200(차) 매출원가 1,300 (대) 상품(B) 1,300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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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 1년이상 근로자의 상용직 전환 및 그에 따른 소득세 부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데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로 동일한 고용주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일반근로자가 되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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