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가 다른 상품 판매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제품이 매입단가가 1000이고 판매단가 1200
B제품이 매입단가가 1300이고 판매단가 1500 일 경우,
A제품으로 먼저 판매해서 매출을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마음에 안든다고 하여 제품을 다시 회수후
B제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대신 B제품단가로 다시 매출을 발행하지않고 금액은 그대로 하기로했으며,
이럴 경우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우리의 손실로 보고 냅두면 되는건지 다른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A제품을 매출 후 환입되었고, 실제로는 B제품을 인도하고 판매가격은 A제품의 판매가격으로
한 경우 상품매출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분개시 이 부분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품재고 수불부에 내용도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A상품을 반품받고, 이종제품인 B상품으로 교환을 해 준 것으로 당초 A상품의 판매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상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회계처리는 A상품에 대한 매출과 매출원가를 취소하고, B상품에 대한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반품회계처리
(차) 매출(A상품) 1,200 (대) 매출채권 1,200
(차) 상품(A) 1,000 (대) 매출원가 1,000
2. B상품 판매 회계처리
(차) 매출채권 1,200 (대) 매출(B상품) 1,200
(차) 매출원가 1,300 (대) 상품(B)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