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세 환급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데 이는 퇴사시점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총급여액으로 하여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금액이 (-)인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한편, 퇴사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직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Q. 권리금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권리금은 일종의 영업권으로 영업권으로 계상하시면 되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필요경비율은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0, 2005.08.26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