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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찬란한노루158
찬란한노루158

권리금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1천2백을 상대방에게 줬습니다. 권리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정리를 하고 세법적으로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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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계약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며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8.8%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양수인은 권리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권리금은 보통 영업권 계정으로 처리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 양도하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인은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세를 제외한 양수대금의 8.8%의 원천징수하셔야합니다.

      권리금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양수인은 별도로 원천징수는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권리금은 일종의 영업권으로 영업권으로 계상하시면 되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필요경비율은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0, 2005.08.26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에 5년간 정액으로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영업권, 통상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영업권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그 대가를

      수령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 60%에 대하여

      300만원 초과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회계처리시 '영업권'으로 자산 계상하고, 거래상대방은 영업권

      대금을 지급시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22%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