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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꽃게282
아리따운꽃게28223.06.24

권리금의 부과세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리금이 2억2천인데 2억 천으로 깎아주는 대신에 권리금계약 (통장입금)1억6천, 그리고 나머지 5천은 현금으로 준다면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통상의 권리금은 부과세가 포함안된 금액인가요?

부과세 처리를 하려면 제가 10%를 추가해서 주고 나중에 부과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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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전액 영수증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되로 한다면 권리금 5000만원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만큼 가급적 정상적으로 지급을 한 후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을 일부 현금으로 받는경우 은닉하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문제발생 할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다른 경우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세유형이 다르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수인의 인격을 불문하고 양도인이 개인사업자라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