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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갸름한원숭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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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11/15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를 11월 15일에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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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11/15 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11월에 증여받았다면 2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즉 23년 2월 28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즉 2/28까지가 신고기한이겠네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 15일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23년 02월 28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증여일이 11월 15일인 경우 2월말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과 제41조의 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 3 및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22년 11월 15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3년 2월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