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홈텍스 신청하려는데
2018년 5월26일 부터 월세 살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넣을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어요.
5년 지나기전에 하려고 알아보니
경정청구 하라고 하더라구요.
세무서 갈수 있는 시간이 안되서 홈텍스로
해야되는데 5년치 다 신청할수 있을까요?
등본 월세거래내역 계약서만 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필요서류는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내역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랑 월세 이체내역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려운게 아니라서 굳이 세무사 끼고 하지 않으셔도 잘 하실수 있을거예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가능한 데 매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충족된 월세액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언제든지
경정청구흘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시 과세기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