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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3917
한이 391723.06.29

월세 환급금( 소득공제 경정청구) 질문 드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홈텍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데.

최근 5년간 받을게 없다고 아예 경정청구에 나올게 없다고 하네요?

월세 소득공제를 최근 5년간 한번 도 청구한적이 없고, 근로자라 연말정산 이외에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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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같은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적용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연말정산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0이어서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았던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하여도 더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서류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경고문구 상 아마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당시 납부한 세액이 있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월세공제는 소득공제 경정청구가 아닌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이미 연말정산시 모든 세금은 100% 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년간 납부한 세금이 50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최대 50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더 적용하더라도 이미 최대 환급을 받았다면 더이상의 공제는 의미 없습니다.

    본인의 과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전액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