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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결정세액 0원인 경우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021년, 2022년 월세 세액공제를 안받아서 이번에 받으려고 하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리고 22년 6월에 퇴사한 회사에서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을 받아간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되는데 회사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가능하다고 하고 환급금이 회사로 지급됐으니 회사랑 이야기 해보라고 하지만 회사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고 환급금을 가로채 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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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6.15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환급금은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환급금이란 미리 납부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하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이 발생하신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금액도 없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금을 가로챈 경우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시어 돌려받아야 하며 세무서에서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모두 환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더 이상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공제 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월 가능한 공제항목(기부금 등)은 이월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월되지 않는 항목들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정산하여 차감징수세액에 대해 회사가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퇴사한 회사에서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만약 그렇게 진행하여 환급액을 회사가 받아간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받아야하고, 이는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연말정산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매월 납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연말정산시 아무리 많은 공제를 받더라도 최대 100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처럼 모두 환급받았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22년 6월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은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 계좌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못합니다.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6월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