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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사자84
고혹적인사자84

건설현장 1년이상 근로자의 상용직 전환 및 그에 따른 소득세 부가

안녕하십니까. 동일 현장에서 지금 2년 7개월째 근무중이고 처음부터 현재까지 한달단위 일용직 계약서를 매달 첫째날에 작성중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기가 일년이 지난 시점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일반적인 소득세를 부가하고 그에따라 내고 있는데요

계약서는 일용직으로 작성하는데

왜 세금은 일용직근로자에 부가하는 세금이 아닌

일반적으로 상용직에 부가하는 세금으로 내는 지 궁금하고 회사에서 어떤 세금적인 혜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일년 이상 근로하면

무조건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서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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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년(건설공사종사자의 경우)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데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로 동일한 고용주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일반근로자가 되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사업체에 3개월(건설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현행 소득세법상

      정규직에 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매년 2월중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