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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아나콘다5922.12.12

건설 노동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변경시 문의합니다

건설 노동자 일용직을1년6개월째 일하고 있는 지인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1년이지나 상용직을권고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시점부터 상용직을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추가로 6개월분에 대해 상용직세금을 추가로징수해야될까요? 아니면1년6개월이지넜으니 그이후부터 상용직으로전환하면 될까요?

1. 상용직신청을1년지난 시점부터 적용하여 지난6개월의 기간에 상용직 적용 세금을 더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1년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상용직으로만 전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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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면 되며,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신청을1년지난 시점부터 적용하여 지난6개월의 기간에 상용직 적용 세금을 더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 일용직근로자라면 추가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상용직 적용시점부터는 공제됩니다.

    2. 1년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상용직으로만 전환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용직은 세법상 3개월미만 근로자, 고용보험상 1개월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 일일단위계약자로 다 상이한 바,

    반드시 1년 6개월이상부터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용근무에서 상용직 전환에 대해서 법에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

    없이 처음부터 상용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에 대해서는 일용근무 형태로 세금을 공제하고 이후부터 상용직으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