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주는 증여세는 언제 얼마를 줘야 효율적일까요?
자식에게 증여를힐때 10년마다 초기화(?) 된다고 들었는데.. 0-9세 아무때나 줘도 10세가 되면 초기화인지, 증여를 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야 초기화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 또 다시 2천만원 증여하는 등 계속하여 10년 마다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없이 가장 많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동안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체크하여 남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세, 20세 단위로 초기화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자녀가 증여재산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즉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출생일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내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급하여 10년 이내라 함은 연령이
아니라 연 단위로 합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자녀에게 2022.12.01. 현재 증여를 한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라 함은
2012.12.02.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12.03.일자로 증여를 하는 경우
2012.12.02.일자 증여는 제외되고 2012.12.04.일자부터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되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당초 증여시점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예를들면, 태어나자마자 1차로1천만원을 증여하고, 1년후 2차로 1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후에 1차 증여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차로 1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3차 증여시점에서 자녀가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2천만원이고, 10년내에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즉, 증여시점에서 과거로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증여재산공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여를 한 시점부터 10년이기때문에, 가장 효율적인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한도 2천만원까지 증여하고 10살때 추가로 2천 더 하는게 베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