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시 증여세 대상금액 이상만 신고하면 되나요?
증여세 관련 배우자 자녀 등 대상에 따라 일정기간 일정액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그 일정 기간내 일정액 미안의 증여액일 경우에는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부담이 없는 규모인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는 없지만 계속하여 증여 계획이 있다면 증여재산공제 산정 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파악해야 하므로 신고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상금액 미만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것 뿐이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서 증여 관련
증명서류를 남겨 놓은 것이 향후 자금출처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와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하여 한도 내라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핱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납부핱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내에서 공제가 되며, 향후 증여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