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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

직장다니면서 부업하는데 종소세 신고에 해당되나요?

직장에서 4대보험들고 부업으로 하는알바에서는 3쩜3퍼 떼고받아요 종소세 신고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주말에만하고 월평균 55만원정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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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고, 5월에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직장 근로소득과 부업 알바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연간 예상소득이 600이 넘는데 당연히 하셔야죠